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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학교는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26년 2월 졸업자는 25년 7월 1일 부터,  26년 8월 졸업예정자는 26년 1월 1일부터 각각 참여 가능합니다.


*교육 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 약학, 간호학, 의료, 교육분야 재학생은 졸업 예정년도 1월 1일(또는 7월 1일)부터 참여 허용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학점은행제, 야간대 재학생 참여 허용


* 특성화 고교 및 마이스터 고교 등 3학년 재학 중, 다음년도 2월 졸업예정자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참여가능.



그러면 고등학생은 참여가능한가요?


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26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요건을 잘 보면 결국 취업 지원을 받아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이거나,

군복무 중 심신상의 이유 및 간병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제외




가구원 포함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주기적으로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가구원 미포함 


청년이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생계, 주거를 달리하고, 별개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예) 부모님과 분리해 혼자 전입신고하여 자취하고 있는 경우 1인 가구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건강보험료도 분리 납부해야 인정됩니다.


(예외적인 사유로 세대가 분리, 포함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을 통해 결정)



또한, 가구원 중 현역군인,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자, 교도소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보장시설 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재외국인은 가구원에서 제외.



Ⅱ유형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분에 대해

최대 15~25만원의 범위내에서 센터 방문 횟수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2단계에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 참여 일수 등에 따라

최대 40만원(훈련수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른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즉,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훈련장려금 포함시 최대 2,6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www.work.go.kr/kua) 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상담문의 : 코리아잡스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문의 070-8064-6336 


국민취업지원 제도 (자격조건,필요서류, 심사 등)  문의 1350 (고용부 콜센터, 유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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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단계별 구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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